|
 |
LED램프 형광등업체, KS 규격안 의견 상충. |
 |
maxmon21 2009-01-28 10:13:46, Hit : 3465 |
외부배선 연결한 형광등 대체용 LED램프 인증 제외
인증 안될땐 폐기처분해야
기표원 "안전성 문제 검증"
최근 LED조명 KS규격안을 놓고, 형광램프 대체용 LED램프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KS규격 중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중 G13소켓 형태의 직관형 형광등 대체형 LED는 `외부배선을 연결해 사용해선 안된다는 IEC국제규격' 때문이다.
기표원은 소비자 안전상의 문제로 직관형 형광등 대체형 LED램프는 외부 배선에 연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홀더를 만들거나 등기구로 편입해 KS등록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이미 국내 많은 기업들이 외부 배선 연결이 가능한 호환형 제품을 다수 출시한 상황인데 이를 불법제품으로 규정하는 처사"라며 "별도의 홀더를 개발하라는 것도 LED제품의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외부배선 연결이 가능한 호환형 제품을 이미 유통하거나 수출하고 있다.
때문에 직관형 형광등 대체형 LED램프를 개발한 제조사들은 호환형 제품의 KS규격안을 별도로 제정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공동 대응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 제조사들은 해외 수출을 위해 제품 개발까지 완료했고, 해외에서도 호환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인데, 이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으면 시중에 출시된 제품들까지 폐기처분 해야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쪽에 수출을 추진중인 K사 대표는 "2년 전부터 제품 개발을 통해 최근 해외 기업들과 수출 계약이 성사단계에 와있다"며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 KS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외기업들이 이 제품을 써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직관형 LED램프 제조사들은 기술표준원이 우려하는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부분 표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형광등은 안정기 없이 동작이 되지 않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정기"라고 말했다. 즉 안정기가 탑재된 형광등은 전원이 외부배선에 연결되면 1000V이상의 전압이 흘러나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LED램프는 안정기 차제가 없기 때문에 외부배선에 연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존 형광등 배선 구조를 LED램프에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테크룩스, 코리아LED, 헤파스 등 직관형 형광램프 개발 제조사들은 향후 별도의 안을 만들어 기술표준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몇몇 기업들은 별도의 홀더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제품 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기술표준원은 "별도의 전문가회의를 열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실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국책 시험기관을 통해 별도의 실험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표원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비자의 안전성"이라며 "향후 관련 업계 현장 방문과 실험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별도의 KS규격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국제규격을 바꾸는 것까지 제안할 계획"이라며 "다만 안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
|
-->
|
|
|
|